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는 청약 가점(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 기간)을 계산해 드립니다. (만점: 84점)
*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. (만 30세부터 기산,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)
*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)을 기준으로 부양하는 가족의 인원수를 선택합니다.
* 청약 예·부금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은행 가입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🍀 점수가 다소 낮을 수 있으니 가점제뿐만 아니라 1주택 소유자도 가능한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세요.